법인 신탁회사 4곳(7건), 취득세 경감 받아 건물 준공 후 위탁자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부당하게 감면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28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지역내 1600여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의 감면적정 여부 조사 결과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법인 신탁회사 4곳(7건)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송파구는 이들이 취득세를 경감 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발견, 부당하게 감면된 취득세 등 28억5000만원을 추징했다.박춘희 구청장은 “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취득세를 경감 받은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명의를 이전하면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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