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지역내 1600여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의 감면적정 여부 조사 결과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법인 신탁회사 4곳(7건)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송파구는 이들이 취득세를 경감 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발견, 부당하게 감면된 취득세 등 28억5000만원을 추징했다.박춘희 구청장은 “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취득세를 경감 받은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명의를 이전하면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