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지엠 등 총 3개차종 6만여대 리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과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 3개차종 총 6만60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19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며, 해당차량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받을 수 있다.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차는 주간주행등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41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한국지엠에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부터 2016년 10월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로 해당차량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가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7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제작된 두가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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