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AE0 MRA', 내달 1일 발효·對인도 수출장벽 완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對인도 비관세장벽을 허물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한-인’ 상호약정이 발효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자로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AE0 MRA·이하 약정)'이 발효돼 국내 기업의 對인도 수출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0 인증기업의 인도 현지 내 수출화물 수입 검사율은 기존 50%에서 9%로 낮아진다. 또 검사대상에 포함된 수출화물도 일반 화물보다 우선해 검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이 같은 통관소요시간 단축은 곧 연간 393억원 규모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기도 하다.AE0인증 기업은 인도 현지 세관에서 발생하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리하다. 약정 발효 시점부터는 현지에서 통관문제가 발생할 시 관세청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덕분이다.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출기업이 인도 관세청으로부터 해외거래처부호(OBIN·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고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필수)해야 한다.이 부호는 국내 AE0인증 기업이 신청서를 작성, 인도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총 14개국과 약정을 체결, 전체 교역량의 59.3%를 이들 국가와 거래(수출입)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인도의 경우 對수출국 8위(2016년 기준)를 기록할 만큼 양국 간 교역 비중이 높다. 반면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환경평가에선 130위를 기록,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기도 한다.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인도를 상대로 한 국내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관세장벽이 약정을 통해 허물어지게 된 점에 의미를 둔다.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또는 개인)은 인도 수입자와 긴밀하게 협력, 부호를 발급받아 약정 발효에 따른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약정을 체결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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