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경품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1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함께 경품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행하고 있던 현상경품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상경품 기준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이동통신 3사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의 총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개별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위화감·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 금지된다.또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로 총 168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되, 현상경품 행사는 최대 2회까지(경품가액 총합은 1억원) 연이어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적용대상은 이동통신사(MVNO포함) 본사 행사에만 적용되며, 대리점은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알뜰폰 사업자(MVNO)도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현상경품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품 행사가 가능하다.KAIT 관계자는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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