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예봄센터' 신설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2호점 '예봄센터'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도 자녀를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자녀돌봄센터가 두 곳으로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3-30에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인 '예봄센터'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대학로에 자리한 '반디돌봄센터'에 이은 두 번째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다. 주말과 야간에도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예술인 자녀이며, 비용은 시간당 500원(식사 비용 별도)이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창작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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