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동구학원 내부고발자에게 1100여만원 구조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학재단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가 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내부 고발로 신분을 잃은 이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구조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열어 동구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 안모씨에 대해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안 씨가 지난해 3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임금손실액에 대한 구조금 1167만여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특성화고교인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 학교 교사 안 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를 적발했다.한편 동구학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 27일 임원 전체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지난 1월 말에는 장모 씨 등 5명을 동구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최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동구학원 이사 8명 전원이 모두 관선이사로 바뀌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상 최초로 공익제보자 구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 감사관은 "동구학원의 임시이사들이 모두 선임되면서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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