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재판관 모두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양심과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에 따라 본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헌재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하고 이를 해석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설령 자신의 염원이나 소신과 다르다고 해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국민의 의무이자 헌법 최고의 가치다"고 말했다.이어 이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 통합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고 봤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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