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5월9일 벚꽃대선 현실로…정치권 대선 체제 돌입

헌법재판소 전경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5월9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헌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35조1항에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날짜는 앞으로 50일에서 60일이 되는 4월29일부터 5월9일이다. 4월29일과 30일은 주말이고, 5월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6일과 7일은 주말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을 최대한 벌 수 있는 5월9일을 유력한 대선일로 꼽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5월9일을 선호하고 있다.  5월9일은 화요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공휴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면 화요일에도 대선은 가능한 상황이다.  5월9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표하게 된다. 헌재가 3월10일 탄핵심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를 원하는 정무직이나 시장ㆍ도지사직 등 공무원은 4월9일까지가 사직 시한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 한다면 4월9일 이전에는 직을 내려놔야 한다.  각당의 대선후보는 경선을 통해 최소 선거일 1개월 전에는 후보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말 4월초가 되면 본격적인 후보들 간의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3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4월11일에서 15일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4월 15일에서 16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 신청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되고, 5월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5월9일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각 실시된다.  당선자는 5월 10일 자정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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