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자에게 기업지배구조 설명하는 공시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선정내용(자료=한국거래소)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관련 선진공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세칙 개정은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2017년 최초 신고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 이내로 적용된다.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지배구조와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준수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거래소 측은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우리 시장의 경우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1999년)했음에도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Comply or Explain’ 제도의 도입이 뒤처졌으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거래소 측은 “기업평판(Reputation)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고 말했다.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면서 기업들도 투명경영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분위기가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측은 또 “탄력적이고 시장친화적 자율규제를 통해서 법적 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기업들의 선진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공시 확대가 기대된다.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공통된 요소로서 거래소가 선정한 10가지 항목의 핵심원칙의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자율공시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진 대상 제도 홍보, 지배구조 우수공시법인 선정 등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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