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충암고, 서울교육청에 패소… 임원교체 속도 붙나

'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냈지만 기각당해

충암고. 사진제공=충암고 학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급식비리, 인사전횡, 회계 부정 등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충암고 재단 충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임원 전원 퇴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충암학원 이사진 퇴출 및 교체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8일 충암학원 이사장인 이모씨 외 7명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이사장 이모씨와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이사진 전원 퇴출을 위한 사전조치로 이들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충암학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4건을 지적받았다. 당시 충암학원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와 함께 충암중 교장, 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교원 임용 문서 무단 폐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총 10명에 대한 징계(충암고 교장 해임, 행정실장 파면 등 5명 중징계, 교사 등 5명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충암학원 측은 경고 6명, 불문경고 3명, 주의 1명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또 이사장 개인 운전수 및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 2억5000여만원에 대한 보전 명령도 불응하고 있다.지난 2015년에는 충암고 급식운영 감사에서 학교급식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 총 7건을 지적받고 교장과 행정실장의 파면을 요구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이어 지난해 인사운영분야 사안감사에서 또다시 ▲이사회 회의록 15건 허위 작성 ▲후임이사 선임 방치 ▲이사회 파행 운영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 총 7건을 지적받아 충암고 교장 등 총 12명에 대한 문책 요구를 받았다.한편 이번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진행되면서 충암학원 이사진 퇴출 및 교체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비리 교장을 파면하라는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처분 요구를 무시해온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진 전원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충암학원 측에서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한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인 만큼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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