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올해 388개 안전교육과정 운영...2014년 이후 의무화...전국 26개 대학에서 프로그램 이수해야
2013년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스킨스쿠버, 갯벌 극기훈련(일명 해병대 캠프), 조개 캐기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ㆍ안전관리요원을 상대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13년 7월 발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를 계기로 연안 체험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참가자를 모집해 스노클링,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씨워킹, 갯벌 조개줍기ㆍ극기훈련 등 연안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 요원은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2년인데,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체험활동 교육 과정.
안전교육은 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imsm.mp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용진 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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