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이르면 3월 중순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이 이르면 이달 중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성주군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 수행 등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 출입, 사진·영상 촬영 등이 제한된다.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롯데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고 현장에 경계 병력을 배치하고 울타리와 철조망을 설치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기지 설계와 공사 등을 앞두고 현장 실측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가 현장답사 등을 거쳐 실측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조만간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원만한 진행에 군 안팎에서는 이르면 5월 배치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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