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국외이주자,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노원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2116-3549)로 신청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환급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기탁서를 노원구청 세무2과로 우편이나 팩스 전송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주민들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환급절차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