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LIG넥스원은 행정법원의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된다고 2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와의 매출액은 3579억5302만2802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8.8%에 해당한다.앞서 방위사업청은 2015년 8월4일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과 관련해 이 회사에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넥스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 넥스원 측은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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