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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화생명은 2일 오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안건을 3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상정했다.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지연이자 포함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취지에 부합한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3일 한화생명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이 결의되면 2002년부터 재해사망보장 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모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2개월, 차남규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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