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12월까지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미실시하고 서구 내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45개가 선정됐다.신고의무 이행상태, 납세의무 성실도, 업종, 규모, 세액의 과다 등을 참작해 조사가 필요한 법인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 중점 기획조사하며, 오는 5월에는 시·구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관외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여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 취득 목적 직접 사용여부,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과세누락 및 이용현황 일치여부 등을 조사한다.서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서면조사중심으로 대상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서면조사서 작성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유예대상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시책도 운영한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62-360-7997)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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