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구조조정 업종의 근로자들이 생계난에 처하지않도록 당초 90일 이상이어야 지급했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도 30일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고용 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선 빅3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자 역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대형 3사는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1차 지정 당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건의가 잇따랐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했다.기존에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된다. 또 지원 요건인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 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통상 1개월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되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 평가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 등도 보고됐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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