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학교의 수업 자율성 높이고 실무역량 강화[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 확정·공고한다고 밝혔다.대학생 현장실습은 그동안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연간 약 15만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했다.우선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수업계획과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현장지도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과 학교, 산업체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도록 했다.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수업 요건 외에도 운영대상 학년, 운영 시간 등에 대해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은 교육 목적을 고려해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현장실습은 또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눠 관리한다. 현장실습수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되,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특히, 수업요건을 갖추고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3·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는 운영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실적 평가 등에 활용한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 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업은 본래 학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운영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공고일부터 시행·적용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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