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내일(28일) 종료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에도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에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은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보도가 있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직접 받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11월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용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대면조사로 결정하고 수차례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던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뒤인 11월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정 조율에 나서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검토 및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같은달 18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달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조사에는 임할 생각"이라며 "(시기와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특검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에 앞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박 대통령 측은 비공개 조건을 합의했으나 특검 측이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했지만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면조사에 실패했다.박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26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통보했다. 앞서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탄핵심판 전략상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출석해 최종변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직접 신문 등이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불출석으로 결론냈다.다만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검의 수사내용이 검찰로 대부분 인계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진행할 수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찰로 넘기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비롯해 관련 내용 전달 방식에 고심하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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