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최순실 강제 출석法'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순실 강제 출석법'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 57조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 절차를 최장 90일 동안 밟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 증인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조치로 무산됐다. 2016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당시 새누리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횟수는 23번 이었다. 23건에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은택 감독,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감은 1년에 한번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국정조사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증인채택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 동안 손발이 묶여버린다"며 "맹탕 국감·국정조사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개정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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