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가 재건축 단지를 두고 또 다시 맞붙었다. 시와 강남 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가 층수 제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층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전 2030' 실행전략을 발표한 뒤 "서울시가 더 고민한다면 층수 관련 문제는 유연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수하고 있는 '35층 높이 제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시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시설은 최고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아파트 지구는 최고 45~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하며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역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국제현상공모 설계를 하면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주민들이 국내현상공모보다 3배의 비용이 드는 국제현상공모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애초에 시가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압구정아파트 지구에 대해선 시의 뒤늦은 발표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가 지난해 10월에야 압구정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초과이익환수에 걸린다"며 "개발이익환수 관련 시가 합당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의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 발표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구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시의 일방적인 개발방식 전환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시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 구청장이 언급한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유예된 상태인데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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