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재, 朴대통령 출석·신문 여부 분명한 선 그어‘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재확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하면서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졌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무더기 의견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폈지만 20일 변론에서 재판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이날 탄핵 심판정에서는 지난 16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전(前) 대한변호사협회장인 김평우 변호사(74·사법시험 8회)가 “변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무더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변론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3월2~3일께로 하고, 재판부가 직권취소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등장하는 '녹음파일' 14개에 대한 증거조사도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도 냈다. 대통령이 출석해 최후진술로 방어권을 행사하되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은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을 오는 22일 변론 시작 전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다음 변론기일(22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 달라”며 “일반인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출석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되는 일도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헌재는 오는 22일을 마지막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으로 정하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헌재법 제49조 제2항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다’는 결론도 냈다.재판부는 고 전 이사 증인채택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도 지난 주 변론에서 결정하고 언급한 원칙을 근거로 기각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묵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철회했다.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증인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막상 이날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재판부는 “약속을 지키라”며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가 제시한 일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경우 일정상 다음달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헌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선거는 5월 둘째 주 치러진다.한편,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결과를 “상당히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출석여부를 논의해보겠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만 상의했다"면서 "대통령이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에 좋겠나"고 반문했다.지난 달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결심’에 대해 “아직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대통령 측은 지난 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자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시사하는 중대결심 발언을 한 바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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