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 '8시간 심문…내용은 다르지 않았다'(종합)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구속 영장 청구 때 보다 2배 이상 긴 8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삼성 측 변호를 담당한 변호인단은 심사 종료 후 "영장심사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16일 오후7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시작한 지 약 8시간 만이다. 지난달 1차 영장 청구 심사에 약 4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더 오래 걸린 셈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어떤 혐의로 중점 조사받았나', '심경은 어떤지' 등의 질문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들어갈때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을 나서자 보수 시민 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두른 채 "이재용 영장 기각"을 외치며 응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목도리를 건네려는 시민이 삼성 홍보팀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6시 경 종료됐지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어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됐다 "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7시3분쯤 법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날 오전10시30분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구인 효력이 24시간이기 때문이다. 1차 영장 청구 당시 영장 심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됐고 결과는 다음날 오전 5시가 다 돼서야 나왔다. 삼성측은 일단 결과에 대해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의 변호를 받은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 심사 종료 후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지난번처럼 사실관계 법리 소명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울 구치소 인근 등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2배 이상 걸렸다는 것은 특검의 영장 청구 논리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다려봐야겠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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