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국토부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에 광주지역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는 현행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가 법률상 전남에 한정돼 있어서 광주 인재들은 우선채용에서 배제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시행령 그대로 해석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은 나주가 속한 전남만 해당될 뿐 광주는 해당이 없다”며 “광주·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행령(제30조의2)에서 각각 개발된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권역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해 놓고 처음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1차관은 “나주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부에 광주전남 혁신도시 인재우선 채용에서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운영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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