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지성·장충기·황성수 영장여부도 곧 결정

이재용 구속되면 추후 결정될 듯…'셋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공범'

이재용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특검은 앞서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이 구속되면 최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 부회장 등 세 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일 뿐 뇌물혐의에 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혐의를, 박 사장에게는 국회 위증을 뺀 나머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들 모두 공모 관계로 적시됐다. 최 부회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뇌물공여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외에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이 최 부회장 등에게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뇌물공여 등 실무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사장과 황 전무가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각각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컨설팅 계약 후 약 78억원을 송금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 측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는 범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범죄수익은닉은 블라디미르 우회제공에 관한 혐의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정씨의 말을 바꿔주기 위해 기존에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말 '비타나V' 등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겼고 최 씨 측은 약간의 돈을 지불한 뒤 블라디미르 등 말 두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원칙적으로는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가려질 수 있지만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17일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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