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

학교·교수들에게 이메일 편지 보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사진)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성신여대 관계자는 "심 총장이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구성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성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만 여러 가지 억측과 악의적인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 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교비를 지출했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저의 불찰이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받아들여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에서 쓴 법률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설명했다.심 총장은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처주는 행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심 총장은 지난 8일 교비에서 학교 업무 관련 소송비를 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심 총장의 남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안보 관련 자문인사로 영입하려 헌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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