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늦게, 또는 15일 오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 전 총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은 지난달 한 차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수차례 불러 추가 신문을 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정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부정한 입시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 지시를 하거나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서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 류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은 정씨를 합격시키라는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 교수는 최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류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서 대리답안을 작성하게 한 뒤 감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파악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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