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모 고등학교 A교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됐다. 하지만 지역 학부모 단체는 A교장의 ‘파면’을 주장했다.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의 성추행 의혹 건을 심의한 결과 ‘해임’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A교장은 지난해 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한 후 성추행 당사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고 있을 때 어깨를 만지며 깨웠다”, “체육시간에 뒤에서 껴안았다”, “다리를 다쳐 부축을 받을 때 A교장이 팔뚝을 만졌고 이때 가진 신체접촉이 수치심을 유발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하지만 A교장은 이 같은 진술내용에 “학생들을 격려했을 뿐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심의했고 13일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결 취지를 갈음했다. 그러나 지역 학부모단체는 당일 성명서를 통해 A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A교장은 다수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이는 시교육청 감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사과는 커녕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치중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격려’를 핑계로 변명하는 A교장을 우리 학부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A교장은 즉각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고 시교육청은 A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감은 징계수위의 적정성을 따져 심의 결과를 인용, A교장을 해임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현행법상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하며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다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반면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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