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 "원래로 돌아가서 퇴진 투쟁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헌재가 민의를 거슬렀을 경우 헌재에 대한 탄핵, 퇴진 투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 대다수, 10명 중 8~9명이 탄핵해야 한다고 하고 싸우는데 대리인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결정을 하면 주인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하면 퇴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헌재를 상대로도 "국민의 뜻을 배반한다면 헌재에 대한, 퇴진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각한다면) 헌재를 믿고 방심했는데 헌재가 배신한 것"이라며 "주인의 뜻을 어긋나도 머슴 뜻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잖냐"고 말했다.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도 민주주의 어긋나면 법치주의가 아니다"면서 "학살범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이를 저항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특별검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이 새누리당 반대로 연장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안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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