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와 관련 혜택 제공이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이나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킨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12일 보험연구원의 조용운·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권해석이나 보험업법 개정이 건강생활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보고서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병명을 판단하거나 처방을 내리지 않는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한 실천 지원 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네 현행 법제 하에서 우선 보험 상품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시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나 혜택을 주는 것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건강관리서비스와 인센티브를 포함시킨다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당 상품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이 예정사업비에 포함돼 보험료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고서는 기초서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이나,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로 금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험업법에서 허가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외에는 보험사가 별도의 부수업무로 건강생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권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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