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의료용 고압가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여부 ▲판매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여부 ▲고압용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의약품 판매상에게는‘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해당되어 고발조치 된다.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5년부터 매년 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점검을 실시, 지난 2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총75곳을 점검, 불량시설 42개소를 시설개선,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 6개 업체와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상 1곳을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다.구 관계자는 “가스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사전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