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9일 12차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14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요청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앞서 국회 측은 8일 대통령이 최종 변론 기일에 나올 것인 지와, 출석한다면 피청구인 측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헌재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부가 9일 변론에서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준비서면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전달은 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답변이 오리라 생각된다"며 "그래야 신문사항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언제까지 대통령과 상의한 후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얼마든지 (대통령과 공식 면담이) 잡힐 수 있을 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통령과의 의견 교환 시스템에 대해선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기존에 22일까지 예정된 변론기일 외에 추가로 증인과 변론기일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23일까지 양측 대리인에게 그동안 답변되지 않은 내용과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 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미 한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시 채택했지만 첫 회 신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분들인 만큼 불출석 시 재소환이 힘들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도 23일을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변호사는 "22일까지 증인이 채택돼 있고 재판부가 증인이 안 나오면 취소한다고 했으니 22일이면 신문은 끝나는 것"이라며 "종합적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도 굉장한 의미다. 변론 과정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 종결이 그 때쯤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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