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도 새만금 100년간 장기임대 가능해진다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방안 담겨

▲ 새만금 기본시설 계획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국내기업도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 확대 방안 등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 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가 있다. 현행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최소 투자규모가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을 뒀다. 또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개정안에 담긴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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