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성추행 사건/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국내 대형 항공사 부기장이 비행을 마친 여승무원의 숙소에 계획적으로 침입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해 해당 항공사로부터 파면을 받았다.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비행을 마친 뒤 모 항공사 부기장이 여승무원의 숙소를 무단 침입,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TV는 7일 보도했다.해당 항공사가 사건이 발생 한 지 열흘이 지나 부기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측은 “사규에 따라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비행에서 배제시켰다”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당일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항공사 직원들은 비행 직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기장은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호텔 프런트에서 여승무원 방 예비키를 받아 객실에 무단 침입했다.피해 승무원은 해당 사건을 회사에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직장업무 중에 저러면 트라우마 장난 아닐 듯”,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 성폭행 하다니”, “항공사 이름 밝혀라” 등의 반응으로 분노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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