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검색기록 수집해 광고 띄우기, 사라지나

방통위,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사업자는 수집 항목·방법·목적 등 안내하고이용자의 맞춤형 광고 수신여부 선택권 보장해야[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검색기록, 앱 사용 이력, 웹 사이트 방문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의 기호·관심과 흥미 등을 파악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나왔다.방통위는 7일 "개인의 사이트 방문·이력 등이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이트에 노출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태정보 개요도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한다.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웹·앱 포함)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된다. 즉, 자사 사이트를 통해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당사자 광고가 해당된다. 또, 타사 사이트를 통해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한 후 자사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제3의 온라인 매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제3자 광고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집 항목·방법·목적 및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당사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3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 내부나 주변부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둘째,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통제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하도록 하였다. 통제수단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등을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쿠키 및 인터넷 이용기록을 삭제·차단하는 방법 ▲광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협회 등의 단체 웹페이지에서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 등이다.특히, 제3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 화면 등을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을 강화하였다.셋째,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의 유·노출, 부정사용 등의 방지를 위해 방통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넷째,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나 광고주 등에게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맞춤형 광고에 관한 문의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조치는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위반에 따른 법적인 제재는 없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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