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탄핵심판 물 건너가…무더기 증인신청 받아들인 헌재

이달 22일까지 변론 정해 더 늘어질 경우 3월13일 이전 결과내기 어려워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이재용·최태원 등 재벌 총수 신청은 기각[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 이전 탄핵 여부 판단도 불투명해졌다.헌재는 7일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이달 16일과 20일, 22일을 새로운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미 오는 9일과 14일이 변론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다섯 번의 변론을 남겨두게 됐다. 종전에 채택된 증인을 포함하면 다섯 번의 변론 동안 16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헌재가 이날 채택한 증인은 지난 달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8명이다.이달 16일 변론의 증인으로는 정동춘·이성한·김수현·김영수씨가 출석한다. 20일에는 최상목·반기선씨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변론에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 출석이 예고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달 22일 증인으로 채택됐다.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5명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했다.헌재가 대통령 측 증인을 대거 채택하면서 이달 탄핵 여부 심판은 어렵게 됐다. 만약 이달 22일로 증인신문이 종료된다하더라도 재판 절차상 최종변론기일이 필요하고, 전원 재판부회의(평의), 결정문 작성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헌재가 이달 22일로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그 주에 최종변론을 진행하면 물리적으로 3월 둘째 주 탄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하지만 이는 제 날짜에 증인이 출석하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다른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증인 출석이 원활치 않거나 변수가 발생해 증인신문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탄핵 여부 심판 시기는 3월 중순이후로 넘어간다.더구나 대통령 측은 ‘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대통령 측 채택 증인의 ‘고의 불출석 의혹’,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중대결심 발언’ 등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혹을 받아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증인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을 취소해야 신속한 결정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명료한 입장을 밝히고, 변론종결기일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정미 권한대행은 “한 기일에 증인을 4명씩 신문하고 있다”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기다렸으나 고 전 이사가 끝내 수령을 거부했다. 고 전 이사는 오는 9일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