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고영태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헌재, 서울중앙지법에 고씨 출석요구 협조 공문 발송[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게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요구 협조 공문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구체적인 송달 방법과 시간, 여부 등은 관해서는 송달이 이뤄질 무렵에나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이다.헌재가 중앙지법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가 헌재 탄핵심판 증인 출석은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헌재는 지난 달 17일 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재파악 불능으로 고씨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촉탁 신청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하기로 하고 지난 달 25일 변론에 그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려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고씨를 이달 9일 변론의 증인으로 정하고, 다각도로 소재파악 노력을 기울여왔다. 헌재가 고씨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그의 헌재 출석이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