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AI 발생 살처분 농가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포함된다. 또 발생농가로부터 10㎞ 내 예찰지역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축산농가다.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업종합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이다. 지원 내용은 시장ㆍ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1년만 연장된다. 신청 방법은 농가가 해당 시ㆍ군을 통해 이동제한 축산농가임을 확인받은 서류를 대출 은행에 제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견홍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 홍보 및 대상농가 여부 확인을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일 AI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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