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류경기 서울시행정1부시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는 “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헤 발언하고자 하는 구청장 등 참석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며 “사전 승인 절차는 참석자를 사전에 예측해 원할한 회의 운영을 이함이며 사전승인을 불허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계자의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발언시(자치구 공무원 배석 등) 위원장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시 조례상에 규정돼 있어 자치구 참여를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