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현수막 수거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달 중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15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단가는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5원이다. 매주 금요일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도시 미관이 좋아질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며 “구청의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은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