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 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으며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출마한 이 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회 병폐를 개선하겠다며 ▲열정페이 근본대책 마련 ▲워킹맘 직장내 차별 철폐 ▲체불임금 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철폐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