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심사제 2018년 도입 예정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중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 택시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는 고령 택시운전자의 경우 100㎞당 0.988건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1명으로 집계됐다. 비고령자의 사고건수 0.65건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는 6만1253명으로 총 27만7737명의 택시 운전자 중 22.1%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65세~69세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 마다, 70세 이상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유지검사 응시 비용은 2만원으로, 불응시 택시운전자격이 정지된다. 검사항목은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 검사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통과기준은 4등급 이상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버스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탈락률이 5% 정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운전자가 통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형택시기준을 완화해 수소·전기차를 도입하는 ▲친환경 택시 활성화 방안,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소렌터카 규제완화, 택시면허 신청 간소화 방안을 담은 ▲민원제도 개선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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