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빼돌려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금감원 측은 "국내 주식회사의 95% 이상이 12월말이 결산종료일로서 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이 매년 1~3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미공개 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고객ㆍ감사정보 관리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관리 시스템 점검 결과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관련 정보를 자본시장 조사 부서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 공시일을 비교해서 그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통보키로 했다. 이는 과거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개장 전에 의견을 통보받고 이를 늑장 공시해 2시간 동안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어 규정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외주인력을 포함한 회계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준수해야 할 감사정보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교육도 한다.지금까지 비정적 감사의견 등 정보가 공시 전 사전에 유출돼 회사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실제 A사는 지난 2012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이 거절될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실명 및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바 있다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유출한 감사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를 한 가족이나 친지 등도 과징금 처분과 검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도 모두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된다.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감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 행위로 처벌받는다. 이외에도 외부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된 항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금감원은 "감사업무 종료 이후에도 고객·감사 정보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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