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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을 1일 전격 집행했다. 특검에 한차례 체포됐던 최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차 특검에 강제 출석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 씨의 체포영장 기간은 48시간으로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오게 된 최 씨는 3일 오전까지 조사를 받는다.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 29분께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최 씨는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직접 면접했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서 이권을 챙긴 것이 맞나', '이백순 전 대사의 경질에 우병우 전 수석도 개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25일 출석 당시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강압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은 모습이었다.특검이 최 씨를 체포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체포돼 지난 25~26일 특검에 강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최 씨의 혐의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다.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유 대사가 특검에 들어 올 때는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오전조사 결과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최 씨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향후 기소할 방침이다. 또 최 씨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어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최 씨 측은 지난달 체포돼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최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답하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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