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정유라씨가 범죄인 인도(송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는 정씨를 다음달 22일까지 구금을 재연장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씨가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에서 정유라의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적어 송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삼성 지원 등 제3자 뇌물죄 의혹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으로도 충분히 송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변호인의 말에 반박했다.판사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논박을 지켜본 후 구금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정씨의 범죄인 송환 요건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다음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간을 줄여 22일까지 구금하기로 판결했다.정씨는 구금 재연장 결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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