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검사 흐름도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2월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 일정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ℓ 이상 석유류,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이들 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설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누출검사는 개설 후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진행된다. 법규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매년 초 검사일자를 사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지에 검사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구리지역 토양오염도 검사 일정이 도래한 사업장은 7개소다. 누출검사 대상은 1개소다. 대상 사업장은 공인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구리시에 제출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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