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적용, 8월께 시행예정 '예상 연금액 꼼꼼히 확인하고 연금자산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예상 연금수령액과 중도해지 때 내야 할 세금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기존에도 연금저축 판매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해왔다. 하지만 통지주기가 연 1회로 뜨문뜨문 오다보니 가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시 납부할 세금액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연금 개시 후 받을 연금수령액과 중도해지 때 내야 할 세금은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수익률보고서 발송주기를 최소 반기에 한번으로 바꿨다. 또 연금개시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금융사는 중도해지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문자 통지도 추가했다. 수익률보고서를 받을 때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쉽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올 상반기 수익률 보고서 발송분부터 적용돼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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