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좌)와 정미홍 전 아나운서(우)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 충성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1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에게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 각각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족문제연구소가 2014년 7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앞서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이 "친일인명사전이 거짓으로 구민 사료를 실은,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공개해, 당시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을 썼다는 기사가 미담으로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했다는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 기사. /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던 이 기사를 찾아내 '친일인명사전'에 관련 사실을 수록했다.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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