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애국텐트는 불법'…서울시, 자진철거 요구

탄기국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철수될 때까지 우리도 자리 지킬 것'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른바 '애국텐트'가 설치돼 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른바 '애국텐트'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애국텐트는 지난 21일 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애국텐트는 소형텐트와 대형텐트를 합쳐 약 30개가 넘는다.시는 이를 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이라는 입장이다. 정상택 시 총무과장은 "애국텐트가 광장사용신청 등 그 어떤 신고도 없이 무단·불법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벌써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요청서를 애국텐트 측에 전달했지만 모두 수령 거부당했다. 애국텐트에 서류를 수령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애국텐트는 처음 탄기국이 설치했지만 이후 각 텐트를 개인들에게 분양했다. 텐트 소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주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탄기국 소유 텐트는 단 하나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처분효력 발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개별 주체가 확인되는 데까지는 자진철거요청서 등의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애국텐트 측의 자진철거 조건은 단 하나,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수되는 것이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 없어질 때까지 우리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월호 천막은 더 문제다. 벌금 받으면 광장사용료를 내면서라도 여기 있겠다"고 얘기했다.다만 시는 세월호 천막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세월호 천막은 당시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유족들 위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일부 텐트를 설치해 준 것"이라며 "무단으로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지금도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애국텐트 강제철거 계획은 아직 없다. 정 과장은 "아직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대한 자진철거를 하도록 애국텐트 측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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