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공청회도 없이 시행…뿔난 시민들 '전화로 민원 넣자'

전안법 네티즌 반응/사진=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이 들며,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상인과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또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사업을 하는 업계의 반발이 특히 크다. 다만 소비자가 해외 쇼핑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전안법의 KC인증과 무관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 역시 인증제도에 들어가는 절차와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 등 부담이 구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전안법은 국회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전면 개정법률안에 해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이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는 생략됐다.산자위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은 “정부 입법이기에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의견까지 다 듣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설명했고, 홍영표 소위원장은 “이 법안은 기존 업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한편 전안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화로 민원을 넣자”, “콘서트 투어 굿즈, 아이돌 인형, 인형 옷까지 다 가격이 오를 것”, “이런 법안을 왜 통과시키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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